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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주요 내용 요약 정보

by 1초 전 업로드 2025. 6. 28.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주요 내용 요약 정보

 

 

 핵심포인트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50% 감축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2025년 6월 28일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및 생애 최초 주담대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회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진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참석.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 우려 표명.

수도권 중심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 및 확정.

 

 

 

가계부채 관리 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 총량 관리 목표 하향 감축.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 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정책대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은행별 자율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 2025년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 공통 확대 시행.

 

 

 

  •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 또는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LTV=0%).

1주택자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정.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 담보 생활비 조달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차주 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금융회사 자율 설정.

 

 

 

  • 주담대 대출만기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 다른 경우 취급 금지.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중도금 대출 제외,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 및 전입의무 부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에서 70%로 강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적용.

디딤돌 대출 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

 

 

 

  •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조정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일반 최대한도 전국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

생애 최초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축소.

신혼 등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축소.

신생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 최대한도 수도권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축소.

지방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축소.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 주택구입 시 주담대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용.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로 강화.

지방(규제지역 외) 90% 유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

 

 

 

향후 계획

 

 

금융당국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최소화, 즉시 시행 가능 조치 즉각 시행.

행정적 조치 필요한 과제 신속 추진.

시행일 이전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차주 경과 규정 마련.

기존 차주 신뢰 이익 보호, 실수요자 피해 방지.

금융회사 여신심사 위원회 운영,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배려 유도.

현장 점검 통해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 현황 밀착 모니터링.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 매주 개최, 조기 안착 관리.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신속하고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 추진 당부.

고객 불편과 민원 대비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만전 기할 것 당부.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 즉각 시행 계획.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다양한 정보 확인하기

 

 

 

 

FAQ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간 관리목표 내 유지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25.2.12~3.23) 복합 작용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24.11 '25.5): 3.5% → 2.5%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4.30% → 3.98% ('25.4)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25.1) △0.9조, ('25.2) +4.2조, ('25.3) +0.7조, ('25.4) +5.3조, ('25.5) +6.0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목적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금융당국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관리 수준 강화

실수요 아닌 대출 제한 집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리수준 강화: 대출 활용 주택 추가 구입 금지 (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실거주 목적 아닌 대출 제한: 주택 구입 차주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목적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6억원 여신한도,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의존 제한

명목성장률 전망, 가계대출 증가 추이 고려,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 병행

 

3.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 안정, 수요와 공급 양 측면 안정적 균형 중요

우수입지 충분한 규모 주택 안정적 공급 확신

수급 불안심리 해소

주택공급 활성화 만전

 

4.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 주택시장 움직임 높은 경계감 예의주시

시장 안정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계획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

 

5.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 종합적 고려

총량관리 목표 조정

 

6.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 월별·분기별 한도 관리 중

향후 대출 취급 현황 일일 점검 예정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 자율적 조정 기대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명의이전 완료) 및 증빙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산

위반 시 기한 이익 상실 (대출금 즉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8.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 증액 또는 타행 대환 시 강화된 조치 적용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 연장 또는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 대환 시 종전 규정 적용

예시: 신용대출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9.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 통해 실수요 예외 인정 필요성 판단

탄력적 운영 계획

현재 자율관리 조치 시행 은행 본부 승인 등 통해 예외 인정 필요성 판단

 

10.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 통해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차주 종전 규정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 주택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이미 납부 경우 (가계약 불인정) 종전 규정 적용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경우 등 종전 규정 적용

입주자 모집 공고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 관리처분 인가

기 공고 사업장 분양권 등 시행일 이후 전매 시 강화된 규정 적용

전매 기준일: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따라 거래 당사자 분양권 등 거래 신고일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이미 납부 경우 (가계약 불인정) 종전 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보증 연장 경우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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