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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냉낭방비 지원금 대상 제도 사용기간

by 1초 전 업로드 2025. 6. 20.

 

 

 

 

이 글의 핵심 포인트: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사라져 연간 총 지원금을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냉낭방비 지원금 대상 제도 사용기간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및 주거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게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전기,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나.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대상자 중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연간 총 295,200원
  • 2인 가구: 연간 총 407,500원
  • 3인 가구: 연간 총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연간 총 701,300원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 세대원,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해당 에너지 판매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 기간: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 다른 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니, 2026년 5월 25일까지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2: 주된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한다면 요금 차감 방식이 편리하며,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소멸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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