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의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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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물건, 유가증권 등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중요성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채무를 다투거나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제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부한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법원명, 사건번호,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이의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사유는 본안 소송 단계에서 답변서로 제출 가능하므로, 이의신청서에는 간단히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서 제출기한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항변 사유와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비용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자체를 제출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후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이의신청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후 이어지는 민사소송은 복잡합니다. 법률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관계 입증, 답변서 작성, 법적 근거 마련, 재판 전략 수립 등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파악하거나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데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기준, 소송 대리 시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이며, 서면 작성 대행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